보험 가입 전·후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세요.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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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고객의 선택 고객의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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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판매 1위
2021. 3 금융감독원
가입건수&수입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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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규모가 큰 보험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회사여야 합니다.
- 18년 연속 신용등급 AAA 한국신용평가 2021. 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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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 빠른 회사 신속한 지급이 아니면 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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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까지 24시간
24시간 내 81.5% 지급
2020년 기준
그래서 삼성생명 다이렉트가 답입니다.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건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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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 (통계청 2020) 미리 준비하는 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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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세 보장(특약)
- #횟수 제한없이 암 재진단 보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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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 사랑하는 가족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는 가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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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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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보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 당뇨(특약)를 인터넷(오프라인 대비)으로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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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유일의 비갱신 암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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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면 추가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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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장보험 질병, 상해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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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필수보험
('20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다양한 특약으로 맞춤형 의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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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큰병부터 작은병까지
우리아이 종합보장! 만기시 축하금 지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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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보험 내게 필요한 특약만 쏙쏙 골라 가입!
25가지 특약으로 꼼꼼하게 보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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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일상속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교통사고를 대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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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부담되는 치과치료 합리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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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미래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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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매년 최대 52.8만원 세액공제 혜택에 평생 노후보장까지 [도움말 : 최대세액공제] (관련 세법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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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차감후 연복리에 최저금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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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한달만 유지해도 이자까지 더해서 100% 이상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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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한 살이라도 빨리 준비할수록 적은 부담, 높은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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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확행을 추구하는 실속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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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암보험 보험료는 미니! 암보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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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를 자유롭게 선택
- #합리적인 보험료
- #감액기간없이 100% 지급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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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 본인 계좌 또는 삼성카드(순수보장성상품)로
보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 본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 장바구니에서 묶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보관) - 계산내역 저장 후 PC/모바일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90일 동안 보관) - 청약 도중에 중단해도 임시 저장이 되어 이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90일 동안 보관)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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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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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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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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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2개 이상의 계약을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타 상품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는 상품별 상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 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준법감시필 22-0713 (다이렉트영업부, 2022.04.11~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