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 진단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 1회한)
지급금액5
1년이내 : 90만원
1년초과 :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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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이 경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후 계약 소멸)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암(초기유방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초기유방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초기유방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침습 방광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비침습 방광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장점막내암"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초기이외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암진단보험금Ⅰ과 암진단보험금Ⅱ를 더하여 지급함. 다만, 이 피보험자가 초기이외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이미 암진단보험금I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Ⅱ만 지급합니다.
일반암 진단보험금 구분별 지급여부
구분
전립선암
초기이외유방암, 중증갑상선암, 자궁암
「초기이외유방암, 중증갑상선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암진단보험금I
지급
지급
지급
암진단보험금II
해당없음
지급
지급
암진단보험금III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암 : 암은 주보험 약관 별표[악성신생물분류표(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고액치료비암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식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기관지암 및 폐암, 골암, 뇌암, 림프종 및 백혈병 등(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암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암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계약에 한하여 50% 삭감 지급됩니다.
주 보험 고액치료비암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보장내용
지급사유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지급금액
1년이내 : 1,000만원
1년초과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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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주보험의 암진단보험금과 이 특약의 고액치료비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이 경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후 계약소멸) 또는 해당 특약의 진단보험금 발생시
"고액치료비암"은 식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기관지암 및 폐암, 골암, 뇌암, 림프종 및 백혈병 등으로 상세한 내용 약관 참조
암 사망 [암사망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암을 원인으로 사망(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지급(암 사망 보험금 3,000만원 기준))
※암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주 보험 암 사망 [암사망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보장내용
지급사유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3,000만원
알려드립니다
특약소멸사유 : 주보험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소멸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재진단암 [재진단암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암 발병 2년 후 재진단시(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임
주 보험 재진단암 [재진단암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보장내용
지급사유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금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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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시 또는 "첫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또는 "첫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한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후 계약소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임
"재진단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함